tamjeongsamuso saneobe doumi doel 5gaji beobcig

전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약 2400여만 원을 가로챈 9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의 말을 인용하면 울산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지난 2일 사기 혐의를 받는 A 씨(48)에게 징역 20개월을 선고하고 가로챈 돈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하였다.

A 씨는 흥신소를 관리하는 것처럼 최대로해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을 것이다.

전년 10월 그는 피해자 B 씨가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전 남자친구 관련 걱정이 담긴 게시장편 소설을 보고 ‘흥신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댓소설을 달아 접근하였다.

이어 A 씨는 “돈을 지급하면 http://query.nytimes.com/search/sitesearch/?action=click&contentCollection&region=TopBar&WT.nav=searchWidget&module=SearchSubmit&pgtype=Homepage#/흥신소 전 남자친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주겠다. 테블릿 이용 내역을 확보하고 재산도 빼돌려 줄 수 있다”고 B 씨에 전화를 걸어 속였다.

A 씨에게 속은 B 씨는 정보수집 돈 명목으로 흥신소 같은 해 3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2440여 만 원을 송금했었다.

그러나 A 씨는 흥신소를 관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형을 3번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출나게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 9회,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것입니다”며 “A 씨는 누범 시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원인을 설명했다.

Ingen kommentarer endnu

Der er endnu ingen kommentarer til indlægget. Hvis du synes indlægget er interessant, så vær den første til at kommentere på indlægget.

Skriv et svar

Skriv et svar

Din e-mailadresse vil ikke blive publiceret. Krævede felter er markeret med *

 

Næste indlæg

mueosideun muleoboseyo heungsinso yiroebiyonge daehan 10gaji jilmungwa dabbyeon